공공미술사례(작가별)
조형미술사업부
Since 2000
High Quality Artwork

아트뮤제 & 조형미술
아트뮤제 <조형미술사업부>는 조형미술의 'High Quality Artwork'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의성 높은 조형미술 전문기관으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참여시키고, 연결하는 혁신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큐레이팅하고 실행합니다. 예술과 공간, 도시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 건축가, 개발자, 미술가와 협력하여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합니다.
우리의 사명
저희는 예술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예술을 커뮤니티의 중심부로 끌어들여 공간에 다양성을 반영하고, 영감을 주며,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예술 허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큐레이션, 아티스트 협업,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예술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의미 있으며, 관련성이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저희는 고객이 컨셉부터 완성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 미술 큐레이션 및 상담 공공장소를 위한 예술작품 선정, 의뢰, 큐레이팅에 대한 맞춤형 조언으로 프로젝트의 목표와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아티스트 선택 및 참여 작품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아티스트를 식별하고 연결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및 구현 프로젝트 개발 및 조정부터 현장 물류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공공미술 설치물의 종단 간 관리. 커뮤니티 참여 및 교육 워크숍, 강연,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가 공공미술의 창작과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금 및 보조금 지원 자금확보, 예산관리, 보조금 및 공공미술 자금조달 기회 신청에 대한 지침.
하이퀄리티 공공미술그룹
Expertise in Public Art 미술가, 지방자치단체, 개발자, 공공기관과 수년간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지식과 성공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입증된 국내 최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mmunity-Focused Approach 저희는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우선시하여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참여, 문화 인식 및 주인의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nd-to-End Service 초기 상담부터 최종 설치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여 원활한 실행과 고품질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Innovative Solutions 저희는 관객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새로운 기술, 소재, 창작 관행을 수용하여 공공미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새로운 미술작품을 의뢰하든, 기존 공간을 활성화하든, 미술을 통해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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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musee@naver.com 02-54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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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미술품 가이드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건축물
적용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
미술작품의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미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건축미술품 설치비용
1.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출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미술작품의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 12조제4항,제5항) - 표준산식 : 건축물 연면적x 표준건축비x 적용비율 - 적용특례 : 소재지ㆍ종류ㆍ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 적용 - 설치금액 ---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1이상 1천분의7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산출방법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산출방법(문화에술진흥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4항) -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 표준건축비(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기준으로 산정) ×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ㆍ도 지사에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표준건축비 적용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경우 시설별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 ※ 연도별 표준건축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하여 고시는 가격을 의미함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1.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건축주는 미술작품 계획을 수립 - 시·도조례가 정한 감정·평가 신청 시기까지 수립 - 설치 공간에 대한 공간 분석 및 관련 연구조사 - 공간 분석 및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컨셉 도출 - 작가/작품 조사 3. 계약 - 계약체결은 건축주와 미술가 또는 에이전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심의신청시 계약서 사본 첨부함 - 계약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계약주체 및 목적 | 계약금액 및 지급비 | 시가, 작품내역(작가명, 작품크기, 작품가격, 설치장소 등) | 계약범위(계획수립, 심의행정, 제적, 설치, 하자보수 등) | 책임 및 의무, 배상범위 4. 건축주는 시·도지사에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 5.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감정·평가 - 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감정·평가 결과 통보 6. 시·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7. 사용승인 -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해당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준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의 구조안전 | 방화 | 건축설비 및 위생 | 건축물의 미관 및 주차 공간 8. 사후관리(미술작품하자 이행) -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 후 1-2년이 하자이행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미술가가 유지관리 -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건축주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 - 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미술가가 실비보수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1. 심의위원회 구성 2. 감정·평가 신청 3. 감정·평가 4. 감정·평가 결과 통보 5. 설치확인
기금출연 금액
기금 출연금액은 미술작품 설치 시 사용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 - 기금출연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기금출연약정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0.7 - 미술작품 사용금액 요율은 공동주택, 시·군 지역 소재 건축물, 그 외 건축물로 구분되어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시·도의 조례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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