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컨설팅] 미술품(그림, 조형물, 도자기) 구입시 관련 비용처리 2022.04.21 15:22
[미술품컨설팅] 미술품(그림, 조형물, 도자기) 구입시 관련 비용처리
법인사업체에서 미술품 구입시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법인사업자는 미술품 구입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1천만원 이하일 것
1) 환경미화, 장식 등 목적으로 로비,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전시할 것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손금 범위의 합리화 차원에서 2019년 2월 개정을 통해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술품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은 법인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감가상각의 비용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2. 구입에 따른 적격증빙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구입시에 갤러리 등 미술품 판매사업자로부터 면세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화가로부터 직접 구입한다면 대금 지급시 사업소득자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인건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경우에는 6천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3.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
제 19조(손비의범위)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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