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면 아트테크가 될까요? | 2025.03.10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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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면 아트테크가 될까요?
법인사업체에서 미술품 구입 시 ‘아트테크’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 최근 법인사업체에서 미술품 구입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아트테크(Art-Tech, Art+Investment)’라는 개념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미술품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금 절감 및 투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인 비용 처리 가능 → 세금 절감 효과 -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비(비용)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업무용 자산’으로 활용되는 미술품은 감가상각이 가능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예술품을 사무실, 로비, 회의실 등 공용 공간에 전시하면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 가능.
✔ 예시: - 1억 원의 법인세 납부 예정 금액이 있는 회사가 1억 원짜리 미술품을 구입 후 비용 처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미술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되지만, 희소성과 작품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미술품(1,000만 원 이상)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장기 보유 시 가치 상승 가능성.
3. 법인 홍보 효과 및 브랜드 가치 상승 - 기업이 미술품을 소장하면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음. - 사내 갤러리, 로비 전시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
✔ 예시: 대기업들이 사옥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기업 이미지 강화 전략으로 활용됨. |